"놀이동산서 칼부림하겠다" 유튜브 댓글 단 10대에 징역 6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놀이동산서 칼부림하겠다" 유튜브 댓글 단 10대에 징역 6월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20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8월 2∼4일 흉기 난동 관련 뉴스 인터넷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