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지역의사제, 충분한 논의 필요"…공공의대법엔 "유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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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지역의사제, 충분한 논의 필요"…공공의대법엔 "유감"(종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생이 졸업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률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률안 역시 이날 야당 주도로 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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