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구호 조치 없이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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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구호 조치 없이 도주"

검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변론에서 "뇌사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결국 사고 발생 3개월 3주 만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과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부분을 감안해 중형이 필요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했다가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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