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남성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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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남성에 징역 7년 구형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7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통령실 정문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A 씨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20일 재판에서 검찰이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쯤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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