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일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KCB)와 보다 적극적인 양육비 채무 징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자체 징수를 시행하고, 명단 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활용해 징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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