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1·2급으로 간소화...현장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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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1·2급으로 간소화...현장 전문성 제고

종전 1·2·3급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등급은 1·2급으로 간소화해 2급은 필기·면접시험을 폐지하고 전문학사 이상 학력소지자가 2급 검정과목(9과목)을 이수한 뒤 자격연수까지 완료하면 자격증을 발급한다.

2급의 경우 자격취득자의 현장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을 신설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청소년지도사 자격개편은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청소년지도사 양성과 활동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수교육 내실화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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