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년도 피해구제급여 지출 발생한 의약품만 추가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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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년도 피해구제급여 지출 발생한 의약품만 추가부담금 부과

종전에는 피해구제 보상금 지출이 발생한 모든 의약품에 추가부담금을 부과해 왔지만 앞으로는 보상금 지출액이 전년도 보상금 지출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 의약품에만 추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모든 품목에 대해 생산·수입액의 일정 비율로 공동 부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만 추가로 적용되는 ‘추가부담금’을 더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은 “이번 규제개선이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업계와 환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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