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조 수사를 펼쳐 국내에서 웹소설 약 2만 7천 부를 불법적으로 공유하고 광고 등 수익 3억 4천만 원(잠정)을 취득한 '쉼터○○'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다.
특히 '쉼터○○' 사이트의 경우, 소설 비평(리뷰), 정보 소개 게시판 등을 통해 적법한 사이트로 위장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웹소설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링크 주소를 제공해 은밀하게 웹소설 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있었다.
최근 '쉼터○○' 사이트와 같은 불법 공유사이트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내법 위반이 아니다"라거나, "우리 사이트는 다운로드 링크만 제공한다"라고 국내「저작권법」위반이 아니라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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