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제공) 포스코그룹이 현 최정우 회장의 ‘셀프 연임’이 불가능하도록 정관을 뜯어 고쳤다.
포스코는 회장 선임 절차 공정성 강화를 위해 현직 회장의 연임 우선 심사제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신임 회장 후보군 발굴을 위한 ‘승계카운슬’도 자연스럽게 폐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CEO후보 추천위원회(후추위)’가 회장 후보군 발굴 및 자격심사 기능을 수행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브릿지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