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130억원의 추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1심 법원은 고씨에게 징역 10년, 안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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