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 보상으로 주식 활용할 경우,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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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직원 보상으로 주식 활용할 경우,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기업들은 앞으로 임직원 보상으로 주식을 활용할 경우, 관련된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회사가 운영하는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각각의 명칭, 근거 및 절차, 부여·지급 인원수 및 주식수, 지급조건(가득조건), 지급·미지급 주식수 및 양도제한 기간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주주를 상대로 주식기준보상(스톡옵션 제외) 거래를 한 경우에는 대주주 개인별로 부여한 근거 및 절차, 부여·지급 일자 및 주식수, 지급조건(가득조건), 지급현황 및 양도제한 유무 등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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