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내년부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 원에서 2개월 차 250만 원 등으로 월 50만 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 원씩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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