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교회 명의 아파트를 자신 소유로 등기 이전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9월 교회 회의록에 '아파트를 담임목사 서○○에게 증여함'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더한 뒤 법원 등기국에 제출해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던 교회 명의 예금통장에서 총 2억6천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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