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과세' 디지털세 합의문 서명 6개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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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과세' 디지털세 합의문 서명 6개월 연기

거대 다국적기업의 매출발생 국가가 소득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합의문 서명 시기가 6개월 늦춰졌다.

138개 회원국이 승인한 필라1 어마운트 A(Amount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게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IF 회원국들은 추가 논의를 통해 내년 3월 말까지 다자조약에 대한 최종 합의를 마련하고, 6월 말 서명을 개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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