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윤병호, 필로폰·대마초 투약에…징역 7년형 확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고등래퍼' 윤병호, 필로폰·대마초 투약에…징역 7년형 확정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대마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혐의로 올해 2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