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유족연금 수급 대상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만 25세 미만의 손자녀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생계를 유지하는 유족에게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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