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결산배당을 놓치지 않으려면 기업의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공시를 잘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1월 정부는 이러한 비효율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상법 조문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 해석 및 분기배당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거쳐, 기업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일 이후로 정할 수도 있게끔 했다.
이를 원하는 기업들은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후, 2024년부터(2023년 결산배당) 배당기준일을 연말이 아닌 2024년 중의 날짜로 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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