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TV조선 기자 정모씨와 탐사보도 프로그램 PD 이모씨의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현관을 통과해 조씨가 거주하는 호실 앞에서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행위만 사실로 인정하고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당긴 사실은 없다고 봤다.
검찰 측은 지난 10월26일 진행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조씨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TV조선 취재진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 손잡이를 당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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