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차량 등 물품을 반납하지 않은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대여금 청구는 기각했지만,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해 1억여원 퇴직금 인용 판결을 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물품 반환을 거부했다"며 "피고인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됐다.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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