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임용을 앞둔 신분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해 임용이 취소된 예비 검사 A씨가 변호사로 등록됐다.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 검사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이 이달 초 수리 됐다.
또한 A씨가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아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던 만큼 ‘등록 거부 사유’도 아니라고 설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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