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내 게임 콘텐츠가 포함되면 등급분류 등 게임산업법의 테두리 하에 관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과 메타버스의 정의, 두 매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고 메타버스에 게임산업법 적용이 배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승훈 교수는 메타버스 내 게임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작업 등록과 등급 분류, 과몰입 예방조치 등을 사업자가 할 것인지 개인창작자가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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