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의 운용보수나 세금 등 비용을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부담시키는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한 행위' 등의 계약 해지 사유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금융 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로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