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신탁재산(기초자산)이 갖춰야 할 요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조각투자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제도화된 투자기구를 우선 활용하되, 이를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금융혁신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자본시장법상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혁신금융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을 기존의 제도화된 투자기구를 활용해 영위하기는 어려운지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며, 신탁수익증권 발행이 기존 방식 대비 충분히 혁신적이거나 투자자 편익을 증진 시킬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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