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수익증권 발행 조각투자사업자 위한 기초자산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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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증권 발행 조각투자사업자 위한 기초자산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는 14일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신탁재산(기초자산)이 갖춰야 할 요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조각투자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제도화된 투자기구를 우선 활용하되, 이를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금융혁신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자본시장법상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혁신금융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을 기존의 제도화된 투자기구를 활용해 영위하기는 어려운지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며, 신탁수익증권 발행이 기존 방식 대비 충분히 혁신적이거나 투자자 편익을 증진 시킬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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