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월3일까지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사후에 난민 불인정 사유 밝혀지면 인정 처분 취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테러단체 가담 이력이 있는 사람은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한 추가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법조계에서는 "현행 법으로는 테러단체에 참여했더라도 국내 난민이 될 수 있고, 이들이 갑자기 무장조직을 만들어 활동해도 추방하기 어렵다"며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환영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근거 조항에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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