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판' 담당 검사, 과거에 환자 죽인 의사 '살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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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공판' 담당 검사, 과거에 환자 죽인 의사 '살려줬다'?

그런데 그 한의사가 '영적인 힘'을 믿다가 환자를 죽게 만든 사람이라면? 그런데 검사가 보건복지부에 통보를 하지 않아 면허취소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래도 검사의 잘못이 가볍다 말할 수 있을까.

자칭 '영적 치료사'에게 대리치료를 지시하다 결국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한의사.

감사원은 지난 6월 대검찰청 정기감사에서, 2020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검찰의 재판결과 미통보로 인해 의료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의료인 32명(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사건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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