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보건의료 R&D 활성화 위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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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보건의료 R&D 활성화 위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의료 R&D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현장에서는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 괴리가 있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성·시급성이 높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조사 기간 등에 대해 예외 적용,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진료를 줄이고 정부 지원 연구개발에 전념한 시간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비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한 특례 마련, ▴보건의료기술개발 보호·육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에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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