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자체별로 자율주행 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이 활발히 논의되는 현 상황에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법·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경찰청은 평가검증체계 마련을 위해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및 관리의 주체를 규정하고, 자율주행차의 도로교통법 준수 능력이 확인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박성일 기자 특히 운전면허 취득 전 자율주행 관련 안전교육(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교육 규정을 마련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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