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2에 따라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사 특성과 근무여건에 맞는 건강검진항목(MRI, 조리흄 등 조리원 대상 저선량 CT, 현장직원 대상 파상풍 예방접종 등)을 적극 발굴해 적용하고, 출산예정 직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호용품(척추보호의자, 전자파 차단용품, 산모패드, 튼살크림 등)과 영양식품을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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