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액주주 보호 위한 상법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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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액주주 보호 위한 상법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가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개정안(정부입법안)을 내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설명대로 우리나라의 주총은 매년 3월 말에 몰려있어, 주총 일정이 겹칠 경우 여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한 곳만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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