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유준원 사례처럼… 근간 흔드는 템퍼링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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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유준원 사례처럼… 근간 흔드는 템퍼링 근절돼야"

“대한민국 대중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하 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이하 연예인)들 간의 대등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임백운, 이하 연제협)가 13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상생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이같이 밝히며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가 개정됐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연예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기획업자와 대등 당사자로서의 지위 강화와 대중문화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지만, 연예인이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받고 있으며 기획업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제협은 “템퍼링으로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는 근절돼야 하며, 템퍼링으로 산업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모든 제작자와 연예인들은 퇴출돼야 한다”며 “템퍼링을 일으키는 제작자와 연예인을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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