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결혼자금 증여 공제 등…내년 변하는 부동산제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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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결혼자금 증여 공제 등…내년 변하는 부동산제도 주목

또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5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내년 1월에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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