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5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내년 1월에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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