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지효가 길었던 싸움 끝에서 웃게 됐다.
13일 뉴시스는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 측은 항소기간 내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전 소속사 측이 항소기간 내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음으로써 송지효 승소는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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