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서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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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서 실형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다시 구형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지난 8월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천안시장으로 재직하던 박상돈 시장이 당선될 목적으로 천안시청 공무원들을 선거 캠프에 동원한 사건으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선거 공보물·홍보물의 작성 주체는 박 시장인 만큼 당연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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