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말 기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시설 및 기관은 유치원 , 학교 등 교육기관과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등 약 48 개 유형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 영재교육 진흥법 ’ 에 따른 ‘ 영재교육원 ’ 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
현재 시 · 도 교육청 직영 , 대학 등에 설치 , 운영중인 부설기관인 ‘ 영재교육원 ’ 은 아동 ·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취업제한 기관에서 빠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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