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KBS 등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8월 학교 교장 자녀 결혼 피로연 내용이 담긴 문자를 일부 학부모들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보낸 문자에는 "교장 선생님 따님 결혼 피로연이 있어서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피로연 일시, 장소 등이 공지됐다.
다른 학부모는 부조 한다고 하니 억지로 5만 원 보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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