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주민 맞춤형 재건축 탄력 기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8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로 일산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재정비 촉진방안이 포함되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로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도시정비를 진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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