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의무화…민간복지안전망 두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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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의무화…민간복지안전망 두터워진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의무화되면서 민간복지안전망이 보다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28개 지자체 중 166개 시군구 지역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돼 있으나 법 시행 후에는 남은 62개 시군구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돼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은 “민간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자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해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의 민간자원을 통해 민간복지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회복지사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님, 강기윤 간사님, 고영인 간사님을 비롯한 복지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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