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임신시킨 42세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조희대 “법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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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임신시킨 42세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조희대 “법리대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 시절 과거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논란에 대해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서 무죄를 확정지은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15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며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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