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영한 의원은 최민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에게 서울시 초·중·고교 영양사(무기계약직)와 영양교사(정규직)의 임금 격차 문제를 지적하고, 이의 해결 방안으로 ‘식생활 지도 수당’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같은 국가 면허를 취득해 업무를 하지만, 임금 격차는 매우 심각하다”며 “1년 차 영양사의 급여는 영양교사의 79%에 해당하고, 30년 차 영양사의 급여는 영양교사의 4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예결위에서도 인권위 지적사항을 반영해 3개년도에 걸친 교육부 예산안 심의에서 학교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임금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식생활 지도 수당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국회의 부대의견을 왜 아직 해결하지 않고 있는지”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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