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에게 고발당했다.
고발인 A 씨의 주요 고발 사유는 여 씨가 판매하는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이다.
A 씨는 “여 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며 여 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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