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비대면진료 확대…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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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비대면진료 확대…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헬스케어저널”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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