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6개월 안에 대면진료를 했던 의료기관에서는 질환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등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처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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