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6개월 안에 대면진료 이력 있으면 타 질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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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6개월 안에 대면진료 이력 있으면 타 질환도 가능

복지부, 비대면진료 재진환자 범위 확대…이달 15일부터 적용 시범사업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된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에서 6개월 안에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어느 질병이든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재진환자 범위 크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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