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부에 대해 임신 20주 이후 이부프로펜 복용 자제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항염증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에 대해 임신 기간 중 사용 제한 정보 등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하는 품목허가 변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임신 30주 이후 NSAIDs 사용 회피 △임신 20~30주에는 최소 용량을 최단기간만 사용 △사용할 경우 양수 과소증 등을 관찰해 증상 발생 시 투여 중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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