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탄력받나…'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기 신도시 재건축 탄력받나…'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 기능과 정주 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