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른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 매뉴얼에 규정된 복구 허용 시간을 한참이나 넘기고서야 전산망 복구 작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서에 따른 공동장비 1등급의 장애조치(복구) 최대 허용 시간은 105분이다.
공무원들이 '새올 시스템'에 접속할 때 활용하는 GPKI(행정전자서명인증서)는 공동장비 3등급으로 관리했으며, 복구 허용시간은 최대 165분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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