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떠난 아내의 친생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상속재산분할을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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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떠난 아내의 친생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상속재산분할을 어떡하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할 수 없을 때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해서 해결 .

변호사들은 이 경우 A씨와 아내의 친생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6:4의 상속 지분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공동상속자와 연락이 안 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A씨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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