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상태에서 외래 진료를 받다 도주한 김길수(36)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담당 직원 4명의 중징계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23일 수용자 김길수 도주 사건 관련 조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법무부는 김길수의 경계 감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못한 담당 및 당직 책임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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