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신발 밑창에 숨겨 밀반입하고 투약까지 한 친구사이인 남성 두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B씨는 지난해 7월께 말레이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발 밑창 아래 필로폰을 숨겨서 공항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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