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입장을 위해 기다리고 있던 고객뿐만 아니라 동행인에게도 이름과 연락처 등을 요구한 샤넬코리아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샤넬코리아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샤넬 매장에서 입장을 대기하는 구매자와 동행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 지역 등을 요구한 것이 알려져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 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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